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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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의 금지 |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를 알아봅니다.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1) (주)푸드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주)푸드원(이하 '푸드원')은 2008.4.30. 신고인이 영업지역 분할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영업개시 이후 지속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으며, 피심인의 가맹사업 대상품목이 아닌 '피자'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가맹계약서 해지사유의 근거로 신고인과의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푸드원의 행위가 첫째, 영업지역 분할요구 자체가 계약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행위로서 타당성을 인정키 어려운 점, 둘째, 매출감소와 관련한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한 점, 셋째, 치킨이 아닌 피자를 판매한 신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 2년 동안 신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해 오다 갑자기 신고인에게 영업지역의 분할을 요구하며 신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신고인이 피자를 판매한 사실을 들어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넷째, 신고인의 행위가 즉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주)통인서비스마스터(이하 '통인')은 신고인들이 통인지점장협의회장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12.15. 신고인 5명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계약해지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해야 하며, 다만 제14조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계약해지(이른바 '즉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인이 주장하는 신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통인지점장협의회장 명의로 2009.9.14. 전국 통인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이므로 신고인들이 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가령 통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통인지점장협의회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그 회원으로서 모임 등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인들이 협의회장과 공모하였다는 통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통인이 자신의 명성이나 신용이 얼마나 뚜렷이 훼손당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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