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 살펴보기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31. 08:40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 살펴보기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

 

2) 분쟁조정사례 : 영어학원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건

 

1.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영어교육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인 가맹본부B가 2013년 6월 신규 가맹계약 체결조건을 변경(초도물품비용을 인하하여 가맹비 감소)하자 자신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양 당사자 주장

 

ㅇ 신청인 :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초도물품은 계약체결 이후 비치용 외에 사용을 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부당한 가맹정책 변경으로 현행 초도물품 구매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된 것과 형평을 맞추어 피신청인에게 이를 반품한 후 초도물품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피신청인 : 이미 1년 전 초도물품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비치용 외에도 강사 교재연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초도물품비용을 반환받을 의무가 없으며, 가맹조건 변경은 영어 교육 시장 침체기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1) 판단 : 신규 가맹계약 당사자들에게 가맹비, 영업지역 등은 가맹계약 중요사항에 해당하지만 신청인과 같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의 계약변경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의 계약 조건 변경은 단순히 가맹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인하되는 것뿐 아니라 신규 가맹계약자들은 가맹비를 적게 납부하는 만큼 인정되는 영업지역 범위가 기존 것보다 축소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규 계약자에 비해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결과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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