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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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 |
■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심결례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아봅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심결례 : 외식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대한 건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와 '0000투자점 계약서'(이하 '투자점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2.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성립되어야 하고,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거래상 지위 성립여부 : 성립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및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성 여부 : 성립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의 양수도 등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인인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심인이 명의개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의결내용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명령)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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