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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9 :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의 일방적 결정 권한 부여 조항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11. 09:4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9

 

 

 

□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의 일방적 결정 권한 부여 조항

 

  ㅇ 신제품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문 없이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제품일지라도 가맹본부의 결정에 의해 그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는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I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0조(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③ 을은 책임 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갑이 정책적으로 정하여 공급한다. 

<I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1조(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③ 을은 책임 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단,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을과 협의하여 갑이 공급한다. 

<I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2조(주문)

고객에게 신제품을 원활하게 소재하기 위한 경우나 판촉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갑의 직원이 을의 주문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의 직원의 해당 주문이 과다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그 주문을 수정, 취소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품할 수 있다. 

<I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32조(주문)

② <삭제>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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