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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7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감경조항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9. 09:3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불공정약관 사례 7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감경조항

 

  ㅇ 상법 제69조에는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보다 기한을 짧게 정한 약관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G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6조(제품인수)

①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책임한계가 분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A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16조(제품인수)

① 을은 상품 및 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 또는 갑의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공급하는 상품 등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피자치즈 3개월 이내, 기타 부재료는 유통기한이내 통지하고 정상적인 상품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은 본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으로 파손 · 변질이 없이 보존 되어야 한다.

* 피자치즈를 제외한 기타 부재료의 유통기한은 6개월보다 장기임 

<G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23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② 상품,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GB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23조(상품의 하자와 검사)

② 상품,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또는 유통기한 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운영매뉴얼 지침에 따르지 않는 보관상 부주의에 따른 상품의 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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