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22. 17:5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7월 00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해보니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여 피신청인에게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점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9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베이커리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12월 0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직영점과 특정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제안서를 제공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 6층의 매장과 더불어 1층 매대의 운영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영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매대 운영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가맹점 매출 또한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본 건 영업제안서 상의 금액에 훨씬 미달함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체결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본 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층 매대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사례3

 

   - 분쟁개요 : 신청인은 2007년 9월 00일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체결시 신청인의 가맹점 개설지역은 상권이 좋고 피신청인의 직영 점포보다 매출이 좋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말을 신뢰하여 본 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다보니 실제로 매출이 부진하여 2008년 11월 00일 가맹점을 양도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 건 점포를 권유한 바 없고 신청인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기각을 결정하고 본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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