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영업지역 침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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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역 침해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6월 0일 계약체결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08년 3월 00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00일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맹점을 75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의 직영점 또는 유사한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4호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5년 11월 00일 치킨배달판매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지역으로 설정 받은 ◇◇ 1, 2, 3, 4동 중 ◇◇3동에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자 즉시 추가 가맹점을 폐점하고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신청인의 영업지역은 ◇◇ 1, 4동으로, 본 건 추가가맹점의 영업지역은 ◇◇ 2, 3동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은 2009년 4월 00일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영업을 해오던 중 피신청인이 2008년 7월 00일 경 가맹점과 직선거리 90m, 우회 최대거리 200m 이내인 같은 블록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신청인의 영업지역과 추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추가 가맹점이 생긴 후에도 신청인의 매출액 또한 큰 변동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비고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보장해 준 경우에 한해서 영업지역을 보호해주고 있으나, 본건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부터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보장해 준 사실이 없어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이다.
○ 사례 4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9년 1월 0일 인테리어 및 조경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체결 후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영업지역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17,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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