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 부당한 계약 종료 · 해지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5년 3월 00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말경 피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0일부로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09년 3월 0일자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본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본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 비고 :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 사례 2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6년 8월 00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2008년에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0일 피신청인은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0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이전의 계약조건(계약기간, 가맹금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가맹계약만료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3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학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브랜드 2개에 대해 2008년 12월 00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 브랜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분쟁과 관계없는 나머지 한 개의 브랜드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나머지 한 개의 브랜드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4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4년 6월 00일 계약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대금 미납 등의 이유로 2009년 6월 0일자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가맹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비고 : 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상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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