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분식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거절]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9. 28. 10:4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분식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거절] 



■ 분식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거절 관련 분쟁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에 계약체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이 있어 이번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에 사는 정씨는 2014년경 분식 가맹본부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매장자리 또한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더 이상 가맹계약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A사에게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사가 이를 거절하여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정씨가 가맹금 반환 청구기한 내인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였음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A사는 정씨에게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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