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9. 19. 09:3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의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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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포환경개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통상 점포리뉴얼, 점포리모델링으로 지칭되는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규정에 따라,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범위는 ① 간판 교체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에 대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기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하며,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Q)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A)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의해 가맹본부는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위생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비용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만으로 비용부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되, 해당 문제의 발생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때문이어야 비용 부담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해 가맹본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요구하지 아니하고 협의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또한 자발적 의사임을 표시하는 동의서를 수령한다면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부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가맹본부가 정해진 비율(20%~40%)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동의서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 자발적인 의사인지,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야하므로 형식상 동의서란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5호, 주요질의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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