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2004년 6월 00일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중 2009년 6월 00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대금 미납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비록 가맹계약서 상으로는 가맹본부가 물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가맹계약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을 못하게 되는 동안 계속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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