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료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1. 18. 18:05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사례 -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사업자는 2006년 8월 경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에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 종료 의사가 없어 신청인은 계속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09년 4월 경 피신청인이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009년 8월 경 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계약 연장에 관한 조건이 따로 없고, 피신청인이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던 2008년 8월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 2009년 8월 경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지속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기존에 비해 더욱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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