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시 조치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27. 09:2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o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32조 및 제37조)
□ 제재조치
o 법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 과태료 및 형벌 부과가 가능
유형 |
부과 가능 조치 |
법위반 사항 |
시정조치 |
-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공표 - 가맹금 반환 - 계약내용의 수정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 가맹사업법 내용 등 교육이수 - 그 밖에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금의 반환의무 -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 관련 사항 |
과징금 |
- 가맹본부의 3년간 평균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부과 | |
과태료 |
- 법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부과 |
- 공정위 조사 거부 등 - 매출 · 수익 정보 서면 미제공 및 근거자료 미비치 - 가맹계약서 미보관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불이행 |
형벌 |
- 징역형(2년~5년) - 벌금형(5천만원~1억5천만원) |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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