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시 조치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27. 09:23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법위반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o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32조 및 제37조)

 

 

□ 제재조치

 

  o 법위반시 시정조치, 과징금 · 과태료 및 형벌 부과가 가능

 

유형

부과 가능 조치

법위반 사항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공표

- 가맹금 반환

- 계약내용의 수정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 가맹사업법 내용 등 교육이수

- 그 밖에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금의 반환의무

-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 관련 사항

과징금

- 가맹본부의 3년간 평균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부과

과태료

- 법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부과

- 공정위 조사 거부 등

- 매출 · 수익 정보 서면 미제공 및 근거자료 미비치

- 가맹계약서 미보관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불이행

형벌

- 징역형(2년~5년)

- 벌금형(5천만원~1억5천만원)

- 가맹금 예치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이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