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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5. 17:3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부당한 계약 종료, 해지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7.10.0. 000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는 절차 없이 2007.12.00. 000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명 사실 통지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8-476호(2008.11.17)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심결례 2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007.8.00~12.00.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AAA가맹점과 BBB가맹점의 실제 운영자를 유포자로 간주하여 2008.10.00.자로 각각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 심결요지 : 김XX의 글이 전체적으로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10-001호(2010.01.06)

 

 

  ○ 판례 1

 

   - 분쟁개요 : 가맹점사업자 A는 학원가맹본부 B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00일에 B로부터 교육사업 참여금지의무와 이미지 동일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7년 7월 00일 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A는 해명 및 기한연장을 통지하였으나 B는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교재 공급 중단 및 해지통고를 하였다.

 

   - 판결요지 :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계약상의 교재 공급 중단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A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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