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8. 17:26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6년 0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명시하고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00명의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00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 · 용역의 동일성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명령

 

   - 비고 : 의결 제2008-229호(2008.05.22)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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