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17. 17:25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8.2.4.~2008.9.00. 기간 중 중도해지한 XXX점 등 0개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피심인은 자신과 가맹사업거래를 중도해지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0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 비고 : 의결(약) 제2009-197호(2009.08.19)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