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17. 17:25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8.2.4.~2008.9.00. 기간 중 중도해지한 XXX점 등 0개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피심인은 자신과 가맹사업거래를 중도해지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0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 비고 : 의결(약) 제2009-197호(2009.08.19)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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