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17. 09:4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7.11월부터 00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17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심결요지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17개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비고 : 의결 제2009-283호(2009.12.30)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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