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시설착수금 반환청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시설착수금 반환청구 |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시설착수금 반환청구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 10월 경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만원 및 시설착수금 2,80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 신축이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개점도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불한 금전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신축건물의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 신축건물의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 허가가 나지 않아 완공이 안 되어서 개점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착수금의 총합 3,0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맹계약서 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가맹본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분쟁유형이라 하더라도 조정제도의 특성상 조정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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