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7)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7) |
7.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됩니다.(2016.9.30.부터 시행)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 가맹본부와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기관 |
담당지역 및 업무 |
연락처 |
본부 종합상담실 |
법령질의 전화상담 |
044-200-4010 |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지역 |
02-2110-6161~7 |
부산사무소 경쟁과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
051-460-1021~4 |
광주사무소 경쟁과 |
광주 · 전남북 · 제주지역 |
062-975-6821~3 |
대전사무소 경쟁과 |
대전 · 세종 · 충남북지역 |
042-481-8008~10 |
대구사무소 경쟁과 |
대구 · 경북지역 |
053-230-6321~4 |
□ 그외 유관기간
연락기관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민사법률 상담) |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맹사업 관련업무 상담) |
02-585-7721, http://www.fea.or.kr |
대한상사중재원(분쟁해결 지원) |
02-551-2000, http://www.kcab.or.kr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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