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6)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24. 17:53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6)

 

 

 

6.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점포노후화, 위생 · 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직전 6개월 기준)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광고 · 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 의무 부과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16.9.30.부터 시행)

 

   ▶ 10년간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보장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만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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