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3)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8. 22. 17:57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3) |
3.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하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중 ①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와 ②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금전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한 것을 "예치가맹금"이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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