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 가맹본부의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가맹점사업자 A씨는 영업이 부진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A씨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 요청이 있을 시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A씨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A씨는 가맹본부에게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A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총 435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오히려 A씨에게 235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가맹계약서 상에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되어 있고, ② "위약금은 잔여 가맹비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1년간 미루고,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아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증금 2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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