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22. 09:3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제도

 

 

 

□ 의의 및 연혁

 

  o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

 

   - 가입비 · 교육비 · 보증금 등만 예치대상 해당

 

  o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7월 말 기준 6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우체국, 하나)이 관련상품 취급 중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음(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관련상품 취급)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함

 

1. 가입비 등

 

  - 가입비 · 가맹비 · 교육비 ·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획득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

  - 가장 전형적인 가맹금

 

2. 상표 사용료 등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영업지역 보장금 등 명칭에 무관하게 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3. 보증금

 

  -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담보를 위한 대가

  - 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이 해당

  - 담보 제공 등 비금전성 대가포함

 

4. 임차료와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 부동산 임차료 및 가맹사업 착수에 필요한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중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

  - 도매가격은 상품본부의 구입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도매 가격에 이윤을 붙여 가맹점에 유통시키는 경우는 가맹금에 해당

 

5. 기타 대가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1~3번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만 해당

  o 예를 들어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담보 설정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예치할 필요가 없음

 

 

□ 필요성

 

  o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 위반시 제재

 

  o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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