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9. 5. 09:00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2개월 후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시 가맹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단,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의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Q)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임의로 먼저 예치계좌가 아닌 가맹본부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잘못 입금된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예치계좌로 옮겨 입금하여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예치계좌로 입금한다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예치가맹금은 바로 반환하시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예치계좌로 다시 입금하게 하여야 합니다.

 

Q) 가입비, 교육비 면제해주고 보증금과 오픈을 위한 오픈홍보비나 전단지 등의 비용만 받는데 꼭 예치해야 하나요?

 

A) (예, 예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가목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도 예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맹점 영업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오픈홍보비(명칭불문)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익(margine)없이 비용에 대한 지급대행만 하는 경우나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오픈홍보비를 수령하는 경우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였지만 가맹점사업자가 단순한 심경변화로 오픈 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소요된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예,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수수료가 드는 대신 예치의무와 달리 가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약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가맹본부가 수령하는 위약금 안에 가맹본부가 부담한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예치대상가맹금을 받은 후 바로 며칠 뒤에 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치의무 위반인가요?

 

A) (예, 위반입니다.) 가맹본부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가맹금 예치제 의무 위반입니다.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후 하루라도 늦게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행위는 예치제의 취지상 사후 보증으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보험증권을 제공한 뒤에 예치가맹금을 수령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알림이 제3호, 주요질의사례 Q&A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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