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피부 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0. 21. 18:2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피부 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 피부 관리실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계약자)은 피신청인(피부 관리실 가맹본부)과 2014년 6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천 2백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증에 수령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일주일만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가맹점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 등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당사자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천 1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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