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관련 분쟁 |
■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2년 5월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2014년 1월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저조와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 영업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예상 일매출과 관련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신청인의 건강상태, 가맹점의 저조한 매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출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에 한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재고상품을 인수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잔존가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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