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0. 10. 18:34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2015년 6월 커피 전문점 C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씨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이 씨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직원이 이 씨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소개하며 일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이 씨는 계약 체결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일평균 20만원 수준에 그쳤고, 그 결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된 이 씨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이 씨는 가맹본부 직원이 제시한 산정서와 달리 현저하게 낮은 매출액으로 인해 카페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는 이 씨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 씨의 카페 매출이 부진한 것은 오히려 이 씨의 서비스 태도가 불친절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정 결과 양 측은 "15년 11월부터 매월 130만원의 물품 관리비를 12개월동안 적립해주고, 이 씨의 카페 매장 양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자진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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