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
■ 제과, 제빵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영업 및 시설을 양수한 후, 그 매장에서 제과, 제빵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제과, 제빵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가맹점을 약 7개월 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높지 않아 폐점을 고려하던 중, 최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많은 경제적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가맹사업거래 분야)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 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