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필요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비하여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해외사례
▶ 세계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국가명 |
규제명 |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
비고 |
미국 |
프랜차이즈 규칙 |
14일 |
14개주에서 실시 |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법 존재 |
일본 |
중소소매상업 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 |
계약체결 전 |
등록제 아님 |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
캐나다 |
일본주법 |
14일 |
등록제 아님 |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
호주 |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
14일 |
등록제 아님 |
|
중국 |
상업특허 경영관리방법 |
30일 |
가맹본부 등록제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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