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0. 21. 09:3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2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필요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비하여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해외사례

  ▶ 세계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국가명

규제명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비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14일 

14개주에서 실시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법 존재 

일본 

중소소매상업 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 

계약체결 전 

등록제 아님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캐나다 

일본주법 

14일 

등록제 아님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14일 

등록제 아님 

 

중국 

상업특허 경영관리방법 

30일 

가맹본부 등록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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