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1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제도 안내 1 |
■ 정보공개서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중입니다.(근거규정 :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및 등록제도 위반시 제재
▶ 미등록 정보공개서 사용, 정보공개서 미제공, 제공기간 미준수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폐점수 포함)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비용
- 영업중 :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내역
- 계약종료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상품판매, 거래상대방, 가격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경영활동 자문
- 신용 제공 등 내역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교육·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 부담비용, 불참시 불이익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서등록 안내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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