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해소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격차 해소 |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ㅇ 제공시점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ㅇ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금지되는 행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위반시(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고발 가능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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