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료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0. 12. 09:49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 외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대구에 거주하는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15년 3월경 피신청인(외식 가맹본부)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음식소스를 공급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소스를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소스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점, 외식 가맹사업의 특성상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상태가 가맹점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이 유예기간을 두고 소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도 거래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8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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