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0. 5. 18:16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

[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 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월경 강씨는 치킨 전문점 가맹본부인 A사로부터 XX시 00구 지역에 치킨 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강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씨는 이를 믿고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A사에게 약속했던 지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강씨는 A사를 상대로 매장 인수 및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강씨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줄 것처럼 적힌 문서를 제공한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A사는 강씨에게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레터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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