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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시행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 4. 10:08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

1.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규정 신설

2. 광고·판촉 비용 부담 규정 보완

3. 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정, 지원금 규정 신설,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규정 보완

4. 기타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 신설

5. 개정 법령[2014년 2월 14일(일부 조항 8월 14일 시행) 중 관련 내용 반영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붙임]편의점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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