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탁주 제조업자의 주류 구입강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탁주를 제조하는 회사인 A로부터 A가 공급하는 탁주를 판매하는 대리점주 B는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던 중, A의 영업담당자의 구입강요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탁주를 공급받았고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A가 이를 거부하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에서는 B는 대리점 거래계약상 타사 주류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반드시 A와 거래를 해야 하는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B는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양당사자가 제출한 대리점 매출 및 업소 판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B에 대한 거래물량이 보통 수준보다 많은 물량으로 B에게 공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A는 B가 요청한 탁주 800박스에 대한 반품을 받아주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하여, 위 탁주 800박스를 A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조정원의 위 조정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리점주인 B는 탁주를 헐값에 처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폐기하는 등 재고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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