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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프랜차이즈 가맹에대한 질문입니다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커피숍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인수를 한 점주 입니다.

인수는 작년 11월에 했는데요

문제는 인수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매장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생겨서 보수문의를 드립니다.

이런경우 본사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비가 새는것 이외에도 인수 하기전 매출내역 정보를 저에게

보여줄때 순수 현금 및 카드 매출이 아닌 소셜커머스라는 매출이 포함되어

거품의 매출로 눈속임을 당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시설물도 새것이라고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막상 계약하고 운영을 하다보니 중고품이며 문제도 수시로

생겼습니다.

인수 한지는 8개월정도 되는데 본사에대해 뭔가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당당히 풀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당해야만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사업자이군요.

 

2.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귀하에게 시설보수 및 매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본부는 책임이 없습니다.

 

4. 정확한 내용은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와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