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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매매후 가맹비문제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29
체인점을 지난 6월에 잔금을 치르고 영업을시작 했는데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8월에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뒤늦게 가맹비 문제가 불거져 나왔읍니다. 양도인은 체인점 양도,양수시 가맹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양수인인 저
에게는 계약 당시와 잔금을 치른 후에도 아무 고지를 안했고 나중에 체인 본사에서 가맹비가 발생된다고하여 계약서
를 확인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 양도시 50%의 가맹비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
떻게 해야 돠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인수한 제가 가맹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런사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사업자가 많습니다.
2. 기본적으로 양도양수과정에서 귀하가 가맹본부에 가맹비 등 계약비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양도자가 귀하에게 양도하면서 가맹비 등 가맹본부와의 계약과정에게 발생비용을 알릴 의무도 있으니 이를 이유로 가맹비의 부담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상황에서는 양도자에게 양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부담하는 가맹비 중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5. 또한, 프랜차이즈본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