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 - 정보공개서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점 희망자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 내용이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항목 |
확인사항 | ||
◦ 정보공개서 표지 |
◦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 최초․최종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없는 경우 확인 요구) | ||
◦ 가맹본부 일반현황 |
◦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지표를 확인하여 가맹본부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파악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동일 업종의 브랜드가 많은 경우, 영업지역 보장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서비스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 ||
◦ 가맹본부 가맹사업 현황 |
◦ 가맹점의 총 수 보다 변동현황 파악에 유의해야 함
- 계약종료 및 해지건수가 많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가맹본부의 관리의 부실 가능성
◦ 동일 업종 브랜드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면 브랜드 차별화가 되지 않아 해당 가맹사업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연간 평균매출액이 기재된 경우, 그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하여 확인
⇒ 실제 매장을 방문하여 상권, 방문고객 수 등을 파악함으로써 연간 평균매출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
◦ 가맹지역본부(지사 등 명칭불문)와 계약체결 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부여한 권한 내역을 확인
⇒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권한 부여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장래의 분쟁발생소지 차단
※ 가맹중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확인이 필요
◦ 가맹금 예치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 ||
◦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 |
◦ 가맹본부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지 확인 | ||
◦ 가맹점주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최초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보증금 등의 부담내역 확인 : 최초 가맹금 뿐만 아니라 사업시작 비용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영업 중의 부담>
◦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지비용 등 부담내역 확인
<계약종료 후의 부담>
◦ 재가맹비, 추가교육비, 리모델링비 등 부담내역 확인
◦ 가맹점운영권 양도 양수 시 부담하는 비용내역 확인 | ||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판매가능한 상품의 범위와 가격결정의 자율성이 있는지,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구입이 얼마나 가맹본부에 구속되는지 확인
◦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내에 필요시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거절(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를 확인
◦ 가맹본부 광고판촉의 지원범위와 가맹점 부담의 적정성 여부 확인 | ||
◦ 영업 개시 절차 |
◦ 개점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확인 | ||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사항인지 여부 확인
◦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유무 확인 |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