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항목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전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31. 16:23
<정보공개서 항목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전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자료,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 가맹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
→ 계약서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
둠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월수익 ○백만원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므로 꼭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서면으로 받아 보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약관심사지침, 심결을 열람해 보거나, 전문가, 공정위에 문의 가능
*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대행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본부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