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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항목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정보공개서 등록대행 전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31. 16:23

<정보공개서 항목별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전문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자료, 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가맹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 

계약서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

   둠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월수익 ○백만원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이 란하므로 꼭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서면으로 받아 보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약관심사지침, 심결을 열람해 보거나, 전문가, 공정위에 문의 가능

 

*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대행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본부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