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22. 17:34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전에

제공할 의무가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이지요

 

단, 가맹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직영점 운영하는 경우 2억원 미만)

 

 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 따라서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맹계약서와 연동이 되며,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ㅇ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


 ㅇ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음


 ㅇ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


   * 계약체결을 위한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채무지급 등을 위한 보증금만 해당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 잘못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행위 금지


 ㅇ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날보다 빨리 계약서 초안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 동일한 업종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ㅇ 위반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5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충실한 작성: 법령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함


 ㅇ 위반시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나 등록취소(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02-553-3033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사업거래_정보공개서_표준양식에_관한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