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주요 위반유형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31. 16:14
<정보공개서 주요 위반유형>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수령) 행위 금지

-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 등 영업지원을 중단·거절하거나 그 지원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금지
-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제공 등 행위금지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전문가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53-3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