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변경에 대하여(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8. 13. 17:20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에 사항에 따라 변경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변경등록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일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등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 간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타 기업에 인수·합병당한 경우

당해 기업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 연락처

• 가맹본부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발생한 분기 후

30일 이내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영업 중의 부담 - 계약종료후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신용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광고 및 판촉 활동

< 변경신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수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직접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변경등록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온라인 접수는 불가함)

- 필수구비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출력본과 파일(CD나 USB에 저장), 

                      변경사안에 따라 관련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서의 변경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정보 및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되고 또한,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이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접수를 한 상태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등록 이전에도 가맹사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 정보공개서와 함께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수처>

정보공개서 등록(신규, 변경 등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소: 우)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