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2013년 6월 17일까지 신청해야)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6. 4. 13:31

2013. 1. 1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법 제6조의2 및 시행령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2013. 4. 30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2013. 5. 30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815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2013. 6. 17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정보등록팀)으로 

정기변경등록 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법 제9조

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13. 6. 17까지  신청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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