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안내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안내
가맹본부는 아래 표와 같이 변경내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변경 내용 |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
•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일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등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직전 3년 간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타 기업에 인수·합병당한 경우 당해 기업의 상호·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 연락처 • 가맹본부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
발생한 분기 후 30일 이내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영업 중의 부담 - 계약종료후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신용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광고 및 판촉 활동 |
< 변경신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수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해당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직접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수 •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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