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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비용 문의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32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기본으로 작성해서 사용중인 가맹본부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부정유통하였는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규제할 근

거조항이 부재하여 해당 가맹점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거 가맹본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가맹점

에 대하여 우회적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받고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파일을 메일(fc123@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변경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소로 전화(02-553-3033)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