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10. 9. 15:41

정보공개서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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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제정 2012.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012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과 위탁기관의 변경, 유지 또는 복수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