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FAQ

정보공개서 등록과 신청에 대한 문의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9. 25. 16:14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을 준비중에 있고, 현재 매장을 두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직 개인사업자인데 정보공개서등록이 가능한지요.

법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닐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분쟁에 말리지 않을려면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비용부분은 얼마나 드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요한 서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묻자면 매장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있는데

따로 (정보공개서) 를 등록 하기위한 사업자 를 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가맹사업을 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작성, 공정위 등록과 관련된 자문비용은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필요한 서류는 가맹본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의 부가세표준증명 사본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상표권 사본

     - 공급품목 리스트

     - 집기비품 리스트

     - 가맹점현황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근거자료 등

 

4. 직영점(매장)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매출액 등이 오르면 그때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