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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전문가 -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10. 30. 17:39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서 자문 전문가 -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가맹점 희망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발견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잠시 보류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추후에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둘째, 정보공개서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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