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 12. 29. 10:50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 사항별로 일정기한 내에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개정 2015.1.6.>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ㅁ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ㅁ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ㅁ 가맹본부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ㅁ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해당내용

ㅁ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ㅁ 해당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ㅁ 임원(대표자) 사업경력

ㅁ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ㅁ 해당가맹사업 연혁

ㅁ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ㅁ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ㅁ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ㅁ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ㅁ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ㅁ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ㅁ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ㅁ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ㅁ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현황

ㅁ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ㅁ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ㅁ 해당가맹사업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신고사항

ㅁ 가맹봉부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ㅁ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ㅁ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ㅁ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ㅁ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내역

ㅁ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맹거래사와 같은 가맹사업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 문제없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이메일: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