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FAQ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나요?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9. 25. 16:04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에 관한 매출이 연간 2천만원도 되지않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있던 직원들이 가맹사업을한다고하여 가맹점을 10개내외로 내어준 상태입니다.

 

잘나가는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부터 체계적으로 해야겠지만 현재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정보공개서를 꼭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 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어,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는 가맹점 수와 관계없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관계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매출액(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외 다른 매출액도 포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전체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우 2억원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매출은 1천만원 이하이지만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최초 등록시(가맹계약서 포함) 100만원, 매년 정기변경(갱신)신고시 30만원의 자문비용이 발생됩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예상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계약체결 → 관련자료 전달(2~4일) → 가맹계약서 작성/확정(2~6일) →  정보공개서 작성/확정(2~6일)→  공정위 신청접수(1일) →  공정위 심사(20~30일) → 공정위 등록완료(1일) → 공정위 자료제출요청서 작성 및 접수(1일)

 

   * 자문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등록완료까지 약 35~45일 정도 소요됩니다.